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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미국의 세법 조항인 'Section 351'이 부유층에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비공개 ETF처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 즉각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부유층은 막대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ETF' 전략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English)

A 100-Year-Old Tax Rule Called “Section 351” Lets the Rich Turn a Stock Portfolio Into a Private ETF and Put Off the Capital Gains Bill Indefini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