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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제한하려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호 수수료를 1.5%로 제한하여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카드 브랜드와 금융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콜로라도 내 카드 수수료 관련 규제 논의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원문 (English)

Colorado interchange fee law veto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