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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62세 이상이며, 본인의 개인 연금 혜택이 전 배우자보다 적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보장국(SSA)을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재혼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이혼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English)

Divorced? You May Be Owed Up to 50% of Your Ex’s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