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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미국 시민은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특정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했거나 수령할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국의 정책입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잠재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혼한 개인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Divorced? You May Be Owed Up to 50% of Your Ex’s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