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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상대로 한 뉴욕주의 반독점 소송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감사관은 두 거대 자산운용사가 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며,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수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자산운용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합류 여부는 소송의 파급력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과 향후 규제 동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문 (English)

DOJ weighs joining state antitrust suit against BlackRock and State Stree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