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브리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존의 EU 공급망 실사 규정(EUDR)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삼림 벌채 및 토지 황폐화와 관련된 상품의 EU 시장 반입을 금지하는 EUDR의 취지에 따라, 인스턴트 커피 생산에 사용되는 커피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조치입니다. 해당 제안은 EU 관보에 게시되었으며, 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커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실사 및 추적 시스템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English)
EU Commission proposes to add instant coffee to EUDR sc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