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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혼한 은퇴자들이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 후 2년이 지났으며, 본인의 사회보장 혜택이 배우자/전 배우자 혜택의 절반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국(SSA)이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 배우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이나 낮은 임금으로 인해 본인 혜택이 적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How Divorced Retirees Can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in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