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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의 한 장애 연금 수급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은퇴 혜택으로의 강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 연금이 은퇴 연금으로 전환되는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급자는 은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는 장애 연금 수급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은퇴 연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 기간 동안의 소득이나 근로 능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I’m 66 and on disability — now Social Security is forcing me into retirement benefits. Will my payments go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