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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위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큰 공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시 뉴욕 시내의 온라인 판매업체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문 (English)

New York moves to outlaw algorithm-based personalised pr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