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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배심원단은 라이브 네이션이 라이브 이벤트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행위를 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이브 네이션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법무부와 6개 주의 승리로, 법무부는 라이브 네이션이 수수료 부과, 경쟁 업체 행사장 이용 방해, 아티스트 계약 조건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시간의 심의 끝에 나온 이 결정은 공연 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주 정부는 라이브 네이션의 사업 분할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티켓 가격 및 공연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NY jury finds Live Nation illegally monopolized live event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