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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55세 이상인 거주자들은 주택 매각 후에도 1985년 당시의 재산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주 내 어디로 이사하든 최대 3회까지 적용 가능하며, 은퇴 후 주거지 이전 시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주택 시장 이동을 촉진하고, 주 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개인의 재정 계획과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Over 55 in California, You Can Sell the House and Take Your 1985 Property-Tax Bill With You to the New One, Anywhere in the State, Up to Thre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