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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 수지 오먼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달러 거래'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방식은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 부모의 원래 취득 가격으로 유지됩니다. 이후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추후 150만 달러에 매각하면 약 52만 달러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 조정 혜택과 다르므로, 재산 이전 계획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원문 (English)

Suze Orman’s Warning to Parents: That Dollar Deed Could Trigger $520,000 in Capital Gains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