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브리핑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2년마다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양도세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거주하던 주택을 5년 중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합산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 후 매각(Live-In Flip)' 전략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유용하며, 반복적인 주택 매매를 통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을 증식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세법에 기반한 내용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The “Live-In Flip”: Move Every Two Years and Never Pay Capital Gains Tax on a Home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