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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보완 보험(Medigap)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72세를 포함한 특정 나이 이후에는 이에 대해 연방 차원의 항소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메디갭 보험사의 보험 적용 거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연방 양식을 통한 항소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수혜자는 단순히 다른 보험사에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디케어 자체의 보장 범위 결정에 대한 항소는 가능하지만, 민간 보험사인 메디갭의 가입 승인 여부에 대한 항소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령의 수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문 (English)

There Is No Medicare Appeal When a Medigap Insurer Says No at 72. No Federal Form, No Hearing, Just the Next Company’s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