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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및 전지에 대해 최대 249.02%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들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6월부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4개월간 유예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유예는 종료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려지며, 2024년 6월 28일까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English)

US sets antidumping duties on solar imports from three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