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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EU 역내 기업에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SDDD는 EU 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상당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EU 기업들에게 CSDDD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우려는 EU가 CSDDD의 최종적인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5월 23일 채택된 CSDDD는 EU 회원국들이 2026년 6월 2일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영향] EU의 CSDDD는 국내 기업 중 EU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실사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원문 (English)

US wants EU CSDDD to apply only to EU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