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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연금 수령액이 월 1,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2세와 63세 사이에는 연 22,320달러, 64세 이상에서는 연 59,520달러의 소득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60세부터 시작되며, 60세가 되면 소득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비록 공제된 금액은 향후 연금액 인상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당장의 수령액 감소는 은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와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원문 (English)

Working Past Age 62 Could Quietly Shrink Your Social Security Ch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