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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될 경우,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형 토큰'으로 분류되어, 발행사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영란은행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원문 (English)

Bank Of England Publishes Stablecoin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