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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기존의 '테일러 롤'을 폐기하고 공동고용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고용 조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공동고용주로 간주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 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노동 시장 및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English)

Labor department proposes new joint employer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