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브리핑
이혼 후에도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이 재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본인이 재혼하게 되면 배우자 혜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배우자 혜택보다 더 높을 경우에도 기존 혜택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자격 변동 사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문 (English)
4 Reasons You Might Stop Getting Spousal Social Security Benefits After a Divorce and What to Do About It